"한국만 지주회사 사전규제…G5는 사후규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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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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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사전규제, 사후 중심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며,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 및 독점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으나, 당국이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 영국은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역시 자회사 간 출자가 활발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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