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유병자도 가입하지만…보험료 높고 보장 제한적"
"유병자가 주요 대상…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도 적어"
"과거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김모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당 보험이 유병자보험이어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은 박모씨는 간편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보니 박씨가 가입한 보험은 허혈성심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최근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 고령자 증가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간편보험과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의 종류가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보험은 어디까지나 유병자가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A사의 B건강보험의 경우 50세 남성이 20년 만기 전기납에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일반보험의 경우 6만6800원인 반면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뛴다.
또 간편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지만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보험금 감액 기간이 일반보험보다 길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또는 보상대상질환이 제한적일 수 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감액조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질환, 질환별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이어서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대장용종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는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3년 전에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된다. 별도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고지대상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보험은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주치의 소견 확인을 통한 보험금지급사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치의 소견 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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