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무인 승용차, 이르면 올 4분기에 도로서 볼 수 있다

유희곤 기자 2024. 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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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업체 개발 차량 임시운행 허가…안전성 우려 여전

정부가 시속 50㎞까지 달릴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검증에 착수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연내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다만 해외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내에서도 본격 운행에 들어갈 경우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험·연구·기술 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차량, 최고속도 시속 10㎞ 미만,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등이었다.

이번에는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최고속도는 시속 50㎞이다.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비상자동제동·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을 탑재했다.

해당 차량은 그동안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시험장)인 경기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씨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받았다.

앞으로는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3.2㎞ 순환 구간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밟는다. 시험운전자가 1단계(2개월)는 운전석에, 2단계(2개월)는 조수석에 각각 앉는다. 운행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다.

운행 실적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면 오는 4분기에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시험운행을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면서 “이번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건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다. 앞서 미국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교통정리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NBC는 지난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교통정리원 4명 중 1명이 구글의 자율주행차인 ‘와이모’로 인해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최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중 하나다.

20여개 학교의 교통정리원 30명 중 4분의 1은 충돌 직전에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사람이 몸을 피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11년째 학교 교통정리원을 하고 있는 테레사 돈은 지난 1년간 와이모 차량에 치일 뻔한 순간이 세 차례 있었다고 NBC는 보도했다.

돈은 “자율주행차는 교차로에서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놀란) 학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차량을 봤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NBC는 와이모가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지난해 접수한 무인 자율주행차 관련 민원 200건 가운데 약 30%인 62건은 횡단보도에서 치일 뻔한 순간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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