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들기 전 일반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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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가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 전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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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일반보험 보다 보험료 비싸고 보장내용 적어
13일 금융감독원은 간편보험 판매시 ‘가입’만 강조해 소비자의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소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편보험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병력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가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내용이 적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간편보험 판매시 ‘가입’만 강조해 소비자의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소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편보험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또 일반보험보다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입이 쉽다.

하지만 고지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내용은 적을 수 있다.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간편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인데도 이러한 상품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청구내역도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 전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끝으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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