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환자가 "의사 포기, 엄벌 내려라"…정부는 응답할까

구무서 기자 2024. 6.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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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연맹회장 "죽더라도 의사에 의지 포기"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대학병원에는 신중
일각선 "진료 거부에 해당…처벌 당연히 필요"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로비에 환자가 앉아 있다. 2024.06.13.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의 입에서 의사를 엄벌해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진료 거부 위기에 놓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면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휴진은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교수 단체들도 휴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가입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8일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법과 원칙이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제시하며 출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 복귀는커녕 의료계 반발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를 제외한, 사실상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에서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환자들의 분노와 반발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전날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의사 집단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차원의 입장은 아니지만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처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12. hwang@newsis.com

이날 오전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개인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경우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들은 의사 처벌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의사들이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처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18일 의협 총궐기대회에 맞춰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예정이지만 이는 개원의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전부터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지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지난 1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이나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 결정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율이 아주 미미하고 그것은 달리 해석하면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상황도 특히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사들은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유라는 게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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