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윤 권익위원, 김건희 명품백에 “뇌물이란 말 쓰지 마”

손현수 기자 2024. 6. 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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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10일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사건 종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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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 반발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의 신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제공한 뒤 이를 폭로한 최재영 목사 등 세명이다. 10일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사건 종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익위가 전원위에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에 담긴 것과 같은 논리다. 이들은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시종일관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위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그를 지지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할 거면)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권익위가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내용이나 언론 보도, 종결 논리 등만 나열됐을 뿐,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자료의 설명에 한 위원은 “국빈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선물과 명품 가방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권익위 쪽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일부 위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눈치’ 볼 일 없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건은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로, 김 여사 사건은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됐다. 종결로 결론은 났지만, 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도 다수가 이에 반대한 셈이다. 이첩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송부는 범죄 혐의가 불확실할 때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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