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2차 제재

박석호 2024. 6. 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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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현지시각 12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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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현지시각 12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및 자회사,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관련 회사 등과 함께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개인과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은 VTB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제재받은 모든 사람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위장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홍콩 주소 8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주소를 포함한 위장 회사가 중국 내 법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거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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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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