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한 남성···군인 사기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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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국방부 소속 대령이라면서 군인을 사칭을 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그러나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수법에 당한 식당은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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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수백만원 손해 전량 폐기
자신이 국방부 소속 대령이라면서 군인을 사칭을 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그는 메신저 프로필에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두고 식당 주인에게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이 같은 상황이 미심쩍어 송금하지 않았고,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결국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식당 주인은 KBS 인터뷰에서 “(도시락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며 도시락을 처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의 수법에 당한 식당은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No-Show)’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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