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에… 김동연 “과유불급” 공개 비판
金 “특정인 위해 고쳐선 안 돼”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헌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이고, 당규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확정됐고, 당헌 개정안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당규 개정으로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 원내대표 등을 선출해 왔다. 이는 지난달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하자 강성 당원들이 반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또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대선 출마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대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의식한 이 대표가 해당 조항 제외를 제안했지만 당무위원 대부분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은 삭제됐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 정당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특정인 맞춤 개정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7인회’ 일원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1년 전 사퇴 조항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조항” “국회의원은 당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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