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특정 사안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형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공익을 앞세웠지만, 과거 자기가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자기와 관련 있는 사례를 근거로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뒤끝 법안’이란 말과 함께 “입법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자기 사례를 앞세워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3월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 의원이 통신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부회장으로 일했던 점과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검사 등 수사기관이 무고 행위에 가담할 경우 자기가 소추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탄핵소추한 안동완 검사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에 대해 ‘보복 기소’를 했다며 안 검사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그러자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헌재를 거치지 않고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의혹을 앞세워 “수사기관이 구치소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 소환이 아닌) 교정 시설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술판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은 3년 내에 방통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고문을 지낸 터라 작년 방통위원장 임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에 인수위 자문이나 고문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론 보도]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13일자 정치면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사심(私心) 법안’ 발의> 및 6월14일자 오피니언 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의 문제로 최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인의 사심(私心)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통위원에 임명 보류되었던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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