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0% 이상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땐 M&A 취소·재검토”

이정구 기자 2024. 6. 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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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153곳 조사 결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 상당수는 인수·합병(M&A)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장기 경영 전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7일 국내 상장기업 153사(코스피 75사, 코스닥 7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44.4%에 달했다. ‘M&A를 철회·취소하겠다’(8.5%)는 응답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사 대상의 61.3%가 ‘주주대표 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같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같은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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