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0% 이상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땐 M&A 취소·재검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 상당수는 인수·합병(M&A)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장기 경영 전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7일 국내 상장기업 153사(코스피 75사, 코스닥 7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44.4%에 달했다. ‘M&A를 철회·취소하겠다’(8.5%)는 응답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사 대상의 61.3%가 ‘주주대표 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같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같은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terview] “S. Korea’s leap to middle power hinges on fair distribution and growth” says the former PM
- [에스프레소] 그때 제대로 사과했다면
- [특파원 리포트] 디샌티스가 내친 功臣 품은 트럼프
- [백영옥의 말과 글] [380] ‘비교지옥’을 끝내는 적당한 삶
-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262] 스위스 아미 나이프
- A new dawn for Yeoseong Gukgeuk and its unwavering devotees
- “인간은 사회의 짐, 사라져”... ‘고령화’ 질문에 폭언 쏟아낸 AI챗봇
- 트럼프 2기 앞두고…美, TSMC에 9조2000억원 보조금 확정
- 러 반정부 세력 견제하려...강제수용소 박물관 폐쇄
- 한국야구, 일본에 3대6 역전패… 프리미어12 예선 탈락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