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처벌받는 제3자뇌물 ‘정치인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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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0조 제3자뇌물혐의가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최근에도 시종일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제3자뇌물수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그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해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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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망·朴 징역 15년’ 3자주의보 유행
형법 130조 ‘귀걸이·코걸이 논란 확산
형법 130조 제3자뇌물혐의가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3자의 각종 비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도 정황 증거만 있으면 ‘공모 관계’가 성립되면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앞세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68억4천500만 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41억400만 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에도 시종일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제3자뇌물수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반박에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그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해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어 제3자뇌물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형법 130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개인 간 은밀하게 주고받는 뇌물 사건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진술에 따라 앞뒤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아 사법부 판단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몇몇 대기업이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 주변 인물에게 뇌물을 공여하자 사법부가 ‘경제공동체’로 묶어 처벌했다”라며 “이로 인해 한때 여의도 정가에서 ‘제3자주의보’가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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