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당 의원, ‘회사가 돈내면 징집유예’ 법안 발의

박석호 2024. 6. 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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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원은 현지시각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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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원은 현지시각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체가 직원당 월 2만 흐리우냐, 한화 약 68만 원의 세금을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탈루하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제조업체가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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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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