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해”...구직급여만 월 1조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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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국내 임금근로자 중간 수준이 받는 임금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지급도 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내년에는 평균 월 1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2%만 올라도 월 평균 지급액은 1조9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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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40~50% 수준 그쳐
실질최저임금 美日보다 높아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9%다. 2012년 42.9%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중위임금이란 국내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한 줄로 늘어놨을때 하위 50%번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그 나라 전체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 호주(53.6%) 등 주요국들은 40~50%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내년에는 평균 월 1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자가 받는 구직급여액이 늘면 적은 기간만 근무한 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유인도 커진다. 이는 가뜩이나 여력이 크지 않은 고용보험 기금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날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9252원, 월 평균 9813억원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2%만 올라도 월 평균 지급액은 1조9억원이 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다. 구직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9860원이라는 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던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여 구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에 앞서 실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300만명”이라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까지 일하겠다는 노동자가 많다는 건 아직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줄일지, 최저임금에 어떻게 유연성을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은 유급휴가 취지의 주휴수당이 더해지면서 1만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라며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율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12.7%에 이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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