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소된 이재명 대표…서울·수원서 4개 재판 받아야
[앵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주에 많으면 4번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
한 주에 두 차례 이상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네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될 경우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왕복 8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은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두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 장에 증인도 백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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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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