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판단 이유는?…“이재명-김성태 통화”
[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 허가 없이 추진하고, 북이 요구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닷새 전,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북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을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이 북에 보낸 800만 달러, 검찰은 이 돈을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북에 돈이 건네질 당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에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일부를 북에 건넨 이후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18일/뉴스9 출연 :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은 저는 만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긴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보증하며 500만 달러를 북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본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2019년 북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비용을 요구받자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에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방북 비용 대납의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와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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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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