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김다현 2024. 6. 12. 23:04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주장이 수긍도 되지만,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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