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일할사람도 부족…'회사가 돈내면 징집유예' 법안

김동호 2024. 6.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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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사업체가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의 세금을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며 심각한 병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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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제93독립기계화여단에 배치된 신병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쟁으로 징집이 강화되고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젊은 남성도 늘어나는 탓에 민간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자 고안된 법안이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체가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의 세금을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징집 유예 인력의 규모와 구체적 절차는 내각이 정하도록 했다.

나탈루하 의원은 "전시에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며 심각한 병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입대 연령대인 우크라이나의 젊은 남성이 슬로바키아 등 이웃 국가로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부 국경 티사강을 헤엄쳐 루마니아로 탈출하려다 익사하는 사례도 빈발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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