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형 선고돼야"…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항소

김기환 2024. 6.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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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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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지난 7일 선고 후 5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 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공소사실인 800만 달러 중 일부만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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