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달린다

문형민 2024. 6. 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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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 없이 탑승객만 태우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 운행 허가를 내려섭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임시 운행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현철 / 라이드플럭스 PR팀장>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운전석에 사람이 타야만 합니다. 저희는 운전석에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지금껏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속도 시속 10km 이하의 차량,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만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증 차량은 향후 4개월간 2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0km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실증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이미 상업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했고, 중국도 베이징 등 1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과제입니다.

최근 아마존 로보택시가 사고를 내자 미 교통당국이 곧장 조사에 들어간 것과 대비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선진국은) 차 한 대마다 법적 인격체를 부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서둘러서…"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관련 훈령을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완전무인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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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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