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野 입법독주 속도전...與 "거부권 강력 요구"

YTN 2024. 6. 12. 22: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등 야권이 법사위 첫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관례인 20일 숙려 기간도 건너뛰었고 안건을 상정한 건데 말 그대로 속도전이죠?

[송영훈]

일단은 지금 관례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관례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국회법 59조 본문에 보면 이게 어쨌든 규정이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가 그것을 관례적으로 준수해 오기는 했는데 강제력이 있는 강행조항이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단서에 보면 위원회가 달리 의견할 수 있긴 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상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또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국회법에 있는 훈시규정을 근거로 했거든요. 임기가 개시되고 7일 이내에 첫 집회해야 된다는. 그걸 근거로 했는데 정상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또 마음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법사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진정한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률을 정말 잘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정청래 의원 같은 비법률가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평가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첫 안건으로 올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그 사법리스크 방어, 방탄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수사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을 첫 안건으로 차마 할 수는 없으니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순서로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포석으로 봅니다.

[앵커]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하자마자 지금 법사위가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치훈]

그건 어쩔수 없이 채 상병 특검법 때문이고 숙려기간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 막판에 이미 논의가 됐었고 통과시켰고 재의결 요구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부결까지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굳이 들어와서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나 이런 속속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점점 더 임성근 사단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전부터 속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7월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을 위해서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사위원장 관련돼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개인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전의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도 비법조인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훌륭히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그래픽으로 보신 건 국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는데 법안 처리에 드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든가 아니면 협의 없이도 상임위를 열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오늘 다 발의했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을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습니까? 집권여당이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를 거부하고 법을 거부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떤 법안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법안들이 (민주당이) 폭주를 해서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이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폭주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상임위 불참 방침을 세우고 대신 당 차원의 민생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당장 국회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결국 우리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헌정 관행을 다 허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형 대의기관으로 진행하기 위한 오랫동안 축적돼 온 그 관례들을 모두 다 허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사위, 운영위에 관한 헌정 관행을 모두 다 무너뜨렸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걸 머리수로 다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런 헌정 관행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후적으로 추인해 주는 격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민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 단독으로 당내 특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당내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장관이나 차관들이 특위에 나오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당정협의를 실질적으로 해가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당의 정식 지도부가 들어선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원내 전략을 다시 논의해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회에 바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단이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야당 단독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되면 또 21대 막판의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치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빠르게 재발의해서 추진할 건데요. 그거 이외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던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11개 상임위에서 만약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럼 어떨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들어와서 통과를 시키는 보이콧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법안,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그런 법안 중에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하던 법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합의안을 내놔서 중재했던 법안들도 있는데 그런 법안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과연 이 법사위원장 자리 이 하나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들.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보수 쪽에서 추진하던 법안들조차도 사실상 통과에 있어서 그냥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상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빠르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 그때도 보이콧할 수 없잖아요. 그때 만약에 재석 안 하게 되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재의결까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와서도 뾰족한 수가 없으면 연말까지 간다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예산안 왔을 때 민주당이 다 삭감,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논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콧이라는 게 사실상 매우 단기적으로, 매우 근시안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지 사실상 국회 운영을 할 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얼마 기간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7개 상임위원장 남은 자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도 아직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아직 당에서 결정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1988년 이후로 36년간 지속돼 온 헌정 관행들. 또는 2004년 이래로 지속돼온 헌정 관행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사후적으로 추인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과연 그런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헌정 관행 파괴를 정당화해 줘야 되는가. 이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국회 본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재의요구가 돼서 돌아올 때 본회의는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콧하고 있는 건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별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했는데 본회의는 들어가고.

[송영훈]

상임위를 일단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의요구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하게 되면 그때는 부결을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가결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치는 우선순위의 기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선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이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든가 중립성을 뒤흔드는 방송3법 또는 지난번에 재의요구돼서 내려왔던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의요구가 가시적으로 돼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구성에 있어서도 재협상이 가능한, 2021년처럼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13일로 기간을 정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7개 받으려면 13일까지 받으라고 했고 내일 본회의를 열 기세인데. 그렇게 되면 7개 다시 다 가져가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성치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대 국회 때 전반기 때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을 때 그냥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제 국가, 행정부에 우위가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이런 권한들을 사실상 다 포기해버린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바라보실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내일 한번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제3자 뇌물혐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혐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송영훈]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대표적이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가 지급된 부분. 이것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제3자 뇌물죄 구조에 해당하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다고 하는 그 구조에 들어맞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가 북한이 되는 거죠. 특히나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사실관계 면에서는 800만 달러 전부가 어쨌든 북한 쪽으로 간 건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800만 달러 전부가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런 것들도 같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상황인데. 제3자 뇌물 이게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돈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여러 정황상 북한에게 돈을 보낸 게 확실하다.

[앵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성치훈]

그 판결에 대한 결과물이 1심 판결물일지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의 재판의 1심 판결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근거로써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반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은 똑같은 공범이 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1심 판결이 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안부수도 대북송금 죄로 똑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판결을 보면 쌍방울이 돈을 보낸 것은 뭔가 주가조작을 위함이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대북송금의 공범인데 어떻게 똑같은 수원지법에서 물론 다른 검찰이죠. 다른 검찰이 다 같은 사안, 같은 자료를 갖고 다르게 기소를 했고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있어서 좀 잘못된 선택적 취사적 뭔가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쟁점은 거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상 이번 재판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신빙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저는 이전 재판, 수원지법에서 분명 똑같은 공범에 대한 기소하고 판결을 내린 것. 이것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차이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주요한 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건 재판부가 다릅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 형사15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 면에서도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개별 국정원 문건이 어디까지 현출됐는지 그게 다를 수 있고.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때는 직접 가서 80분 동안 선고를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소위 주가조작 동기가 돼서 대북송금을 한 것이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국정원 문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문건에 어떤 주가조작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라든가 혹은 수익의 분배 방법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설령 부수적으로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방북을 해서 정말로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다는 내용이 있고 판결문에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80분 동안 다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제3자 뇌물죄 혐의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어제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두 차례 통화했다고 계속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성태 회장이나 또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나 이런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아마 우리 뉴스에서도 자료화면 같은 걸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 심양에서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동석을 했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전화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에게. 그래서 김성태 회장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날이 조선아태위하고 협약식을 체결한 날이었어요. 그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열렸던 국제대회가 있죠.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고. 그게 1회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그 2회 대회 개최할 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70만 달러를 보냅니다. 보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를 했다고 판결문에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했냐.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럼 이런 법원 판단이 앞으로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서 쉽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불구속기소된 직후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님, 쫄리면 지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집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와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바로 오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소설을 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소가 됐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총 4개가 되는 거고요. 국회활동 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성치훈]

물리적으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상 지금 3개가 기소되어 있을 때 총선도 승리로 이끌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서 3개가 됐을 때랑 4개가 됐을 때랑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3~4회. 이재명 대표의 자료화면이나 현안 발언들을 듣는 걸 보면 지도부 회의 때 말고 다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로 봤을 때 사실상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상황도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회 내부에서는 원내대표가 나서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꾸려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타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 때문에 여야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목적으로 한 이런 걸 나타내고자 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원지법까지 가야 돼서, 그동안 서초동 중앙지법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 4가지 재판이라고는 하는데 1심도 아직 네 가지 중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집행유행이라든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일종의 도미노 구조로 봐야 됩니다. 지금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개도 1심 판결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집행유예나 혹은 유죄로 나온다면 그럴 때는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위증교사입니다. 사안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그 당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위증을 했다고 하는 분이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 측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증을 했노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를 해서 위증한 사람이 인정한 마당에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졌습니다.

[앵커]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한번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도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유창훈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위증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KBS 최 모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데 최 모 PD는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인터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PD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매우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최근에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당시 KBS 노조 관계자라든가 이런 5명의 증인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2월에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면 아마 1심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면 이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본인의 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의 항소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번복했던 입장을 끝까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했다는 종전의 주장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재판의 판단 여부를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송영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성치훈]

이게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나왔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넘어간 것이고요. 저는 공직선거법 여기에 주목하는데. 이 재판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게 다른 선거가 아니라 2022년 대선 때 관련된 판결 아닙니까?

[앵커]

두 가지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성치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빨리 판결이 대법원까지 나야 되는 게 민주당의 존속과도 연관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비용 보존한 거,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다시 당이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 결과들은 빠르게 나와야 당내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판단하시기에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5명의 추가증인을 신청하면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5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연시켰다기보다는 좀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5명에 대한 심문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으니 이제 곧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당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헌법 84조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SNS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중심 내용이 뭡니까?

[송영훈]

결국에는 사실 두 분이 겨냥하고 있는 포인트는 같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추의 의미가 기소만 못한다는 거냐, 아니면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거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헌법 해석에 있어서 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적으로 혼란이 발생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네 건의 재판 중에 하나라도 먼저 유죄라고 하는 결론이 하급심에서라도 나오게 되면 각각의 재판들이 더 빨라질 것이고 가장 앞서가는 재판들도 사실은 선행해서 대법원까지 결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음 대선 전까지 이 논란이 종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오히려 선거를 앞당기든지 해서 본인의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이것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좀 더 부각시켜서 지금 불리한 여야의 구도를 뒤집기 위한 전략으로써 이걸 부각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84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음 대선 전까지 혹시나 대선기간이 앞당겨지든 어떻게 되든 이건 논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논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헌법적 논쟁이 이뤄지긴 이미 힘든 단계가 왔다. 왜냐하면 이것을 학회나 이런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또 자문자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소 소신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의견 자체가 한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정쟁화되었고 뭔가 학문적 논의는 이미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영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잘 파고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될까요? 다음 대선 전에 헌법 84조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먼저 앞에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실무상 1심 집중의 원칙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1심에서 필요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신청을 다 했으면 항소심에서는 웬만해서는 같은 증인 다시 부르지 않고 1심에서 했던 게 맞았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사후심적으로 리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심은 1심처럼 원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길게 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2심을 길게 가고자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유죄 판결이 하나 나와서 사법리스크가 목전에 왔을 때는 법원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는 대법원이 또 다른 고려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그게 사법부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 이슈 역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게 오늘 당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내 반발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결국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네요.

[성치훈]

이게 통과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론 개정이라는 비판이 없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예외규정이 국민의힘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1년 반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사퇴인데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아까도 우리가 말한 대선기간이 변경됐을 경우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퇴를 못한 사람은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런 예외조항을 두기 위한 당헌 개정인데 공교롭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나 특검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사실상 진정성이 없이 대통령의 뭔가 탄핵을 타깃팅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얘기하기가 곤란해진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대선이 앞당겨졌을 때 그 당시의 당대표는 아예 나올 수 없는 그런 예외조항을 둬야 되잖아요.그런 걸 타개하기 위한 둬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법적 제도적 허비점이 있으면 이미 일찌감치 제도적 보완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아무도 이걸 신경 쓰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당내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면서 더 큰 비판에 놓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반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고요. 일단 오늘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6가지 중에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기로 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정치에 관여돼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건 아니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그 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물론 정당이 당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나온 만들어진 당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됐는가 이거거든요. 그게 진보진영에서도 이름이 높은 박상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제1저자로 쓴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천만 당원이라는 게 민주당이 언필칭 전체 당원이 500만이고 권리당원이 한 200~250만 된다고 하거든요. 국민의힘도 언필칭 당원이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민주당이 광주광역시당에서 작년에 당원 선별조사를 했습니다. 한 15% 정도 선별해서 조사해 봤더니 지역구에 따라서는 95%가 가공된 당원이었다. 즉 위장당원이라는 겁니다, 동원이 된. 일시적으로 가입시킨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강성당원을 필요에 따라서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되려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원내대표가 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치현실로 들어서는 아주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아주 크게 퇴행하게 됩니다.

[앵커]

또 당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공천 부적격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소신 목소리가 나오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성치훈]

저도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론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는 건 유럽의 정당들도 있기는 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 중에 당론을 아주 강하게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강압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로열티에 의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로열티가 왜 생기느냐.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조차도 사실상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충분히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수렴을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정까지 정해지면 과연 누가 당론을 따르겠는가. 아예 당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누가 과연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내지 못하는.

[앵커]

이건 당헌인가요, 당규인가요?

[성치훈]

당규로 알고 있는데.

[앵커]

당규면 오늘로 끝난 거고.

[성치훈]

그렇죠.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지도부에... 이번에 바꾼 것처럼 언제든 다시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앵커]

그런데 오늘 당무위 회의에서 이해식 수석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이런 안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안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대부분 당무위원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이기로 해서 원안 가결이 된 것입니다.]

[앵커]

이 안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누가 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이건 좀 빼고 하자고 했다는데 결국에는 당무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송영훈]

이재명 대표의 본심도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도 사실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과거 김대중 총재 이후로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 9월 영장기각 사유에 있습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 21글자에 모든 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예외조항을 빼자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본심이었을지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이거 위인설법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의 당헌개정을 비판했고. 또 원조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칠인회 멤버였던 김영진 의원, 설탕만 먹으면 이가 썩는다. 지난주에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에도 그래도 뜻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점점 스스로의 최소한의 건강성마저 허무는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이것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라고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당무위 분위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성치훈]

이런 소수 의견들만 있었고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당무회의에는 참석 못하지만 의견을 내겠다고 하면서 김동연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반대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정도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무위 규모상 그런 소수의 의견은 그냥 의견수렴 정도로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특히나 김영진 의원이 원조 칠인회 소속이고 이재명 대표의 초기부터 계속 옆에서 쓴소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당 분위기가 워낙 강대강 대치. 여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에 너무 힘이 실리고 있어서 좀처럼 반대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 중 한 명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민주당 내 움직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의 후보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도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상당히 조용했었는데.

[송영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정말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흔들리고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미 늦죠. 선명성이 보이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YTN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우는 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연 지사도 제가 봤을 때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칠흙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래도 새벽이 되기 전에 우는 닭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