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노줌마' 헬스장 사장 만나보니
[앵커]
인천에 아줌마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사업주의 자유다', '과한 차별이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주를 한웅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헬스장 입구에 붙은 '낯선 공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큰 글씨와 함께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면서 그 기준 8가지를 적었습니다.
헬스장은 지난 7일 이 공지를 붙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노줌마존'으로 불리며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A씨 / 헬스장 사장>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가요. 이건 얘기하기가 그런데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에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 A씨 / 헬스장 사장> "쭈르륵 앉아가지고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 나갔어요."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헬스장 내에는 4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A씨 / 헬스장 사장>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하려 한 건 아녜요.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사업주를 이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나 여성전용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상혁]
#헬스장 #아줌마 #노줌마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