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오른쪽으로 추월한 오토바이 치어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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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8개월을 선고받았던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30)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8개월 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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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우회전 중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8개월을 선고받았던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30)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8개월 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낮 12시 34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후방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뒤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화물차의 우회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런 동태를 관측하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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