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공공기여협상 ‘시장 권한’ 논란

황현규 2024. 6.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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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에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대상지 선정 때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의 적극적인 공익 실현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때 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유지하려면, 서울시처럼 개발 계획 수립부터 협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여협상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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