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차려 중대장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의도적이라고 판단”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2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서민위는 중대장과 함께 육군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가혹한 체벌 행위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던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안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중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훈련병 군장에 책과 아령까지 넣었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판단해 살인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소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은 이미 알려진 대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건'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부를 수도 있다”며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장은 살인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보니까 경찰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수사하려는 것 같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는 정당한 업무를 말한다. 가혹행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 그대로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최소한 상해치사가 되거나 살인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A씨는 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운동생리학 등을 배운 것으로 확인된다. 학군단 장교출신이고 군 생활도 꽤 했기 때문에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지 알았을 것”이라며 “사망한 훈련병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다른 훈련병이 알려주기까지 했다. A씨는 훈련병의 사망을 미필적으로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는 피의자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가다가는 흐지부지되어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상황이며 말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형법 250조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A씨에 대한 형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던 6명 중 1명이다. 쓰러진 뒤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이틀 만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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