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뒤 11살 친딸에게 몹쓸 짓한 아빠

이동준 2024. 6.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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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불과 11살이었던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빠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앞선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성적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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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아빠, 검찰 징역 5년 구형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당시 불과 11살이었던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빠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앞선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성적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적장애 2급은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다. A씨는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여)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특정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친딸에게 시켰다.

A씨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B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사건 후 보육원으로 돌아간 B양은 하면 안 될 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등의 큰 사고는 없었지만, B양은 그때의 악몽 같은 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다. 이에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면서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B양이 이 사건으로 시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향후 친족 간 성폭행이 발생해도 방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아들이자 B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B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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