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너무 착해. 나보다 더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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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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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당무위에서 예외규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당무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해 2시간 넘게 진행된 뒤에야 끝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해서 길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 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지도부의 설명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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