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尹은 신고의무 없어"

곽재훈 기자 2024. 6.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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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재영 목사는 현재 국적이 미국인이므로 그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준 명품백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공직자윤리법 15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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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결' 결정에 권익위 내부도 찬성8:반대7 '아슬아슬'?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선 권익위의 '조사 종결' 결정과 관련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은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나타난 진술·자료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는 것이 권익위원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금품이라 신고의무가 없다"고 했다.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현재 국적이 미국인이므로 그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준 명품백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공직자윤리법 15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즉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의무가 없는 사건"(정 부위원장, 이날 간담회 발언)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전원위 개최 이전부터 이미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한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됐다"고 했다.

전날 JTBC <뉴스룸>은 권익위 전체회의 결과 전체 15인의 위원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 의견이 8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7표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영부인인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종결' 9표, '송부' 3표, '이첩' 3표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불과 1~2표 차이로 가부가 갈렸다는 얘기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권익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권익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했는지 확인한 것인지 따지겠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왜 지금 '종결' 처리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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