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방북 추진 기대했을 것"...이화영 판결문 보니

권준수 2024. 6.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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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지사 방북 강력 추진할 동기 있었다"
이재명 대표,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선 그어와
법원 "이재명, 방북 추진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추가기소 배경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기대했고, 이에 발맞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강력히 이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YTN이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본 이윱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수행단에 뽑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단 입장이십니까?) …]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을 기대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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