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4개 재판 동시 진행
檢,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선고 닷새만
제3자뇌물 등 혐의…"북한에 8백만 달러 넘어가"
외국환 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자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네 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입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두 8백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껏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가량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 간 것은 맞지만, 제재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제재 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받는 등 처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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