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버리고 헐레벌떡 출발하는 차량...“급하게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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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도로 한가운데 버려둔 채 출발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이어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거다.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고,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더라.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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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도로 한가운데 버려둔 채 출발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7일 가족과 인천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A 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라”며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어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거다.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고,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더라.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남겨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청에 문의해 보니 진술서 작성해 주면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준다고 해서 신고해 뒀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냐’는 일부 댓글에 A씨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니 급하게 문을 닫고 바로 가는 것으로 보아 뭔가 수상했다”며 “일단 신고는 해뒀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음 강아지 입양했을 땐 귀여워하다가 늙고 병들면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꼭 인과응보 결과가 맺어지길” “저럴 거면 진짜 왜 키우는 거지” “신고부터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 유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 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4마리는 결국 폐사했다. 지난 9일엔 경기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유기견이 가드레일에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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