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이재명 너무 착해 오래 설득"(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1년전 사퇴 예외' 당헌 개정안도 의결…17일 확정
"이재명 너무 반대해 설득하는 데 오래 걸려…너무 착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당 조직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의결됐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을 '20대1 미만'으로 두는 당규 개정도 확정됐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현행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 문턱을 넘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손질에 들어간 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맞춤형 개정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여러 차례 반대 목소리를 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당무위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하길래 '그냥 욕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다.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