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
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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