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존재 이유 상실한 권익위 ‘건희위’로 이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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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2일 "청탁과 함께 고가의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유철환을 위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 일한 검사 후배 정승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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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권익위를 향해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유철환을 위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 일한 검사 후배 정승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75일 만의 결론으로,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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