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존재 이유 상실한 권익위 ‘건희위’로 이름 바꿔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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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2일 "청탁과 함께 고가의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유철환을 위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 일한 검사 후배 정승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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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청탁과 함께 고가의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권익위를 향해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유철환을 위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 일한 검사 후배 정승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75일 만의 결론으로,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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