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판단 이유는?…“이재명-김성태 통화”

이원희 2024. 6.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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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 3자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 허가 없이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이 전 부지사 역시 이재명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이 북에 보낸 800만 달러, 검찰은 이 돈을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북에 돈이 건네질 당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에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일부를 북에 건넨 이후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18일/뉴스9 출연 :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은 저는 만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긴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오늘(1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보증하며 500만 달러를 북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본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2019년 북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비용을 요구받자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에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방북 비용 대납의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와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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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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