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만 구매 가능" 홈쇼핑 건강식품, 온라인에서도 팔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커머스 쇼핑엔티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레이델 폴리코사놀5> 판매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가능"이라고 고지했다. 레이델>
광고소위는 지난 11일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쇼핑엔티 "오직 방송에서만"… 자사 온라인몰에서도 동일 조건으로 판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티커머스 쇼핑엔티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레이델 폴리코사놀5> 판매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가능”이라고 고지했다. 출연자들은 “12개월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1번 구성은 방송에서밖에 구매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자사 온라인몰에서 해당 상품을 같은 조건에 판매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11일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디서 내 번호 털렸나’...대출·주식·도박 문자 급증 - 미디어오늘
- MBC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JTBC “이시황제 지적” - 미디어오늘
- 김건희 이어 류희림도? 민원사주 의혹도 ‘사건종결’ 우려 - 미디어오늘
- ‘밀양성폭력’ 유튜브 사적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 - 미디어오늘
- 檢 이재명 기소 “방북대납 지원보증 약속” 李 “창작수준 떨어져” - 미디어오늘
- 정청래, 불출석 법무장관 향해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러니 국민의 욕 먹어” - 미디어오
-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횟수 2년 연속 ‘정치인’ 1위 - 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황정아 갑질’ 기사에 “정부에 목소리도 못내던 사람들이” - 미디어오늘
- “징벌적 손배로 피해구제? 소시민이 소송할 수 있나” - 미디어오늘
- TBS 벼랑 끝인데...오세훈 “민영화 안되면 차선책 고민 중”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