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소액생계비대출, 9월부터는 횟수 제한 사라진다

김지혜 기자 2024. 6. 12. 2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갚으면 최저 연 9.4% 재대출 가능…채무조정 지원도 확대

오는 9월부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원리금을 갚은 이용자는 최저 연 9.4%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소액생계비대출 1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대출 횟수를 제한해왔다.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에서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때는 이렇게 결정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4분기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체 등으로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을 판단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