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총기 불법 소지’ 유죄 평결…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직면

김유진 기자 2024. 6.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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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과 수용”…헌터 ‘탈세 혐의’ 재판도 진행 중
‘성추문 입막음’ 유죄 받은 트럼프와 차별화 전략 차질
바이든, 유죄 평결 받은 아들과 동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주방위군 비행장에 도착한 뒤 차에 타기 전 차남 헌터와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가 기소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총기를 구매하고 이를 11일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헌터는 변호사와 포옹한 뒤 아내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배심원단이 심리 착수 3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법정으로 오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는 헌터가 법정을 떠날 때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와 질은 헌터를 사랑하고, 항상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유죄를 선고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규제 옹호단체에서 연설한 직후 일정을 변경해 윌밍턴 자택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 주방위군 비행장에 마중 나온 헌터를 와락 끌어안은 뒤 헌터의 아내 멀리사, 손자와도 포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윌밍턴 자택에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며 아들에 대한 애정과 가족의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헌터의 형량 선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터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폭력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번 유죄 평결이 헌터가 받고 있는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헌터는 바이든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YT는 헌터에 대한 유죄 평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도 실망감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는 헌터가 무죄 평결을 받을 경우 ‘미국 사법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작돼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수천만달러를 추가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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