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중형 선고
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10년에 5년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세 모녀의 보유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 확인돼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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