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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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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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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