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오는 26일 만기 출소

윤혜주 2024. 6.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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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만기 출소합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던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2020년 오 전 시장은 강제 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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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만기 출소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던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2020년 오 전 시장은 강제 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원심이 유지됐는데,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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