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2명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부산시 소속 부하 여직원 2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오 전 시장의 형 만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오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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