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예송, 징역 15년 구형에 “국위선양” 선처 호소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4. 6.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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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DJ 예송 측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또한 DJ 예송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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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 DJ 예송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몰았던 벤츠 차량의 몰수도 요구했다.

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들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DJ 예송 측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DJ 예송은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DJ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DJ 예송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부딪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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