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27만 건 삭제···"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모지안 앵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27만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를 계기로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2년 후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8천983명.
2022년 7천979명보다 12.6% 늘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정부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해 나선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성센터는 310개의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입니다.
특히 AI 기술 적용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에 특화된 DNA 시스템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녹취> 박성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
"저희는 DNA 기술을 활용해서 변형, 편집, 가공된 피해 촬영물, 특정 피해 촬영물까지도 샅샅이 크롤링해 오고 수집해 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디성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7만5천520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디성센터와 함께 AI로 탐지된 영상 삭제 요청을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사전차단 체계 강화를 위해 피해영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역특화상담소 확대 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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