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탄산인데 "이 음료 먹지 마세요"…전량 판매중단·회수

김지은 기자 2024. 6.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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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료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는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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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가 유통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료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는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착색료 용도로 일부 식품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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