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김태경 기자 2024. 6. 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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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권가도용'이란 논란을 사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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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통과 … 17일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권가도용’이란 논란을 사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강준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생乙 챙기는 민주당의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해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사퇴 시기를 당무위가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사당화 및 중도층 이탈에 대한 당내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적의원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현행 당규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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