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이재명 기소는 檢 정적 죽이기! 검찰개혁 확실히 마무리돼야"

MBC라디오 2024. 6. 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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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檢,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무리한 기소!
- 김성태 진술만 인정한 이화영 재판부.. 공정 의문
- 이 사건 본질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사건
- 檢, 이재명 죽이기.. 수사 행태 관련 특검법 발의
- 과방위원장직? 감당 가능.. '방송3+1'법 완료할 것
- 국회의장, 與에 주말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 요청
- 입법 독재? 野 7당과 함께.. 국회가 무슨 힘이 있나
- '채상병 특검' 합의하고 법사위 與에? 與도 안 받을 것
- 野 '당헌당규 개정' 논란? 민주주의 받아들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갑 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 입니다.

◎ 진행자 > 예 국회 시작되셨죠?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지금은 국민의힘이 출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과 야7당이 같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현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결국 제3자 뇌물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시죠.

◎ 최민희 > 참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3자 뇌물죄의 제3자는 북한인가요.

◎ 진행자 > 그렇다고 합니다.

◎ 최민희 > 제3자는 압색하고 조사는 한 건지,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기소이네요. 예측되고 예견된 기소이며, 도대체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 선고됐는데 그 선고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 최민희 >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킨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 가야 이게 사법개혁이, 사실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판 중심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사법적 정의가 일부 실현돼서 기대도 했는데 다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되고 편향된 주장, 그것도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것은 국정원 쪽에 소위 보고자료

◎ 진행자 > 공식 문서요.

◎ 최민희 > 네. 공식 문서인데 보고자료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국정원 쪽에 공식 문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인정한 거죠. 지금 이 판결이.

◎ 최민희 > 그렇죠. 그런데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어요. 계속 바뀐 거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형량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 회유 수사가 있었다는 의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 정치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보면 그 증인 핵심 피의자 혹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때 그 신뢰성을 의심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무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 정치인과 이재명 대표 앞에 서면 그런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성태 회장은 왜 그럼 이런 진술을 했다고 추정하세요?

◎ 최민희 > 저는 검찰이 무섭고 사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는 회유나 협박의 강도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대표로서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럴 것 같고, 사실 팩트에 기초한 증언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고 한편으로는 정상일까요? 그 상태가. 굉장히 고독하고 무서운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심리적으로.

◎ 진행자 >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보기엔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요? 원래 어떤 사건인가요?

◎ 최민희 > 이 사건의 본질은 일단 크게 보면 정적 죽이기 무리한 수사고,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주가 조작 의혹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남북한이 우호적인 관계일 때 기업들이 많은 상상력으로 남북 간에 기업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주가 조작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주가 조작.

◎ 최민희 > 이건 국정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일정한 협력사업을 해요. 그러면 쌍방울 계열사에 주식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그럼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 판사가 일방적으로 김성태의 진술만을 그 증거들이 있어 보이는데 진술만을 받아들인 건지 이 부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도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식으로 어떤 평가를 한 보고서 아닙니까? 그거는. 그 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결이죠. 이게.

◎ 최민희 >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북 송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검사들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발휘했습니다.

◎ 진행자 > 검사들의 행태라 그러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 최민희 > 일단 이 사건 자체 사건 수사 자체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억측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피의자들끼리 모여서 연어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 증언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건 검찰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만을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회유 협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이 이렇게 행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 최민희 > 특검법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초점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민희 >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임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야무지게 통과시키고 특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를 정적 죽이기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군요.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리스크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사법리스크라고 많이들 표현 쓰는데 그건 뭡니까? 다시 표현하면.

◎ 최민희 > 저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그러면 반응은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특검법 있고요.

◎ 최민희 > 특검법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 때 야무지게 또 재판 대응도 할 거고요. 대한민국 판사가 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2심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 기억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요.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최초 수사는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최민희 >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답이고요.

◎ 진행자 > 그걸로 시작됐었죠. 원래.

◎ 최민희 >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사라지고 무슨 방북비용 대납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는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 진행자 > 큰 혐의에서 혐의가 바뀌는 장면을 기시감이 있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 최민희 > 이건 조국 대표 관련한 수사도 사실은 사모펀드 의혹에서 그리고 웰스씨앤티 관급 공사 싹쓸이 의혹, 그때 조국 대표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되려고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관급공사를 싹쓸이 했다는 건데 다 사라졌습니다. 사모펀드 의혹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검찰권의 남용이고 그리고 왜 검찰권 남용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미래의 정적 현재의 정적, 정적 죽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야무지게 수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야무지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주당은.

◎ 최민희 > 제 전공 분야는 아니나 이번에 법사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고

◎ 진행자 > 기소청이죠. 그러니까.

◎ 최민희 > 기소청 형식의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최 의원님 전공으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릴 일인가요? 과방위원장 되셨죠. 맞죠?

◎ 최민희 > 과방위원장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일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재선 중에 유일하시지 않습니까?

◎ 최민희 > 네. 근데 제가 연식도 있고 그리고 서사가 있어서 제가 과방위원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사란 7개월 7일 동안 제가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역사 때문에

◎ 최민희 > 서사. 서사도 있고.

◎ 진행자 > 파격적으로 재선이신데 위원장이 되셨군요.

◎ 최민희 > 그리고 여성 몫이 있어서 여성의원 중에는 초선의 위원장을 한 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전현희 의원 모셨는데 과방위 워낙 믿을 만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사위 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 최민희 >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랐고 추천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현희 의원은 어디든 가도 일을 잘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법사위원을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 가셨는데요. 방송법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방송법이죠.

◎ 최민희 > 예, 방송입니다. 방송법+1, 3+1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기존의 법을 제출하셨다가 거부권으로 없어졌죠. 그 법이.

◎ 최민희 > 네. 근데 그 법을 약간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발의할 것 같습니다. 당론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체안은 나온 게 아닌가요? 아직.

◎ 최민희 > 일단 법안이 발의된 건 여러 개예요. 정청래 의원 안이 있고 이훈기 의원 안이 있고 최민희 안도 있는데 민주당은 당론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세 법안의 어떤 장점들을 묶고 계신 건가?

◎ 최민희 > 근데 세 법안 중에 제가 낸 법안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 법안은 대동소이에요.

◎ 진행자 > 그 골자는 여쭤 봐도 될까요? 두 가지 법안의 차이점, 아니면 너무 긴가요?

◎ 최민희 > 차이점, 아니요. 저희 공영방송 이사 숫자에 있어서 제 법안과 나머지 법안 차이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당론 포함하여 21명인데요. 저는 15명으로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15명 안 때문에 논의가 흐트러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발의만 한 겁니다.

◎ 진행자 > 여당 쪽에서는요. 민주 쪽 인사를 사장에 앉히려는 어떤 계책이다, 이런 주장인데

◎ 최민희 > 민주노총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언론노조에 휘둘리는 법도 이런 건데 그게 민주 쪽으로 바뀐 건가요? 그건 아마도 언론계의 관계, 예를 들면 KBS 노조 MBC 노조, 그리고 학회 등등과 관련하여 잘 관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협조하는 것 같지만 때로 적대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이 언론법 관련해서 반론은 내일 또 현역시점에 여당의원 출연하시니까 충분히 그쪽 말씀을 내일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부권이 이것도 예상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언론법도.


◎ 최민희 > 거부권이 예상되지만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회를 개문발차 한 것도 그동안에 국회의 가장 나쁜 습성이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국회가 6월 5일 날 의장 뽑고 6월 7일 날 상임위원장 뽑아서 상임위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키려고 애썼지만 역시 못 지켜서 6월 10일 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뽑으면서 상임위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 지시면 되니까. 그리고 국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을 지키면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 진행자 > 개문발차하셨는데 앞으로 7개 상임위는 여당 입장하고 어떻게 조율돼 가는 겁니까?

◎ 최민희 >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일단 우원식 의장께서 제가 듣기에는 이번 주말까지 여당 쪽에 상임위원들 명단을 내라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은 내일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다 임명하고 국회가 정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왜 언론들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우면서 비판하지 않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퇴학당하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퇴학 안 당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독재가 말이 됩니까?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오면 그때는 국힘이 들어와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부권 독재에도 동참하시겠죠. 그리고 민주당 단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던데 저는 기사 쓸 때 정말 단어 하나의 선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7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지금 국회에 참여하는 수순은 대략 거부권 해서 재의결할 때쯤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법이 통과돼 버리니까요. 재의결할 때 3분의2라고 얘기하는데 출석 의원의 3분의2입니다.

◎ 진행자 > 그때쯤 들어올 거다 이렇게.

◎ 최민희 > 일관되게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 사실 저희로서는 법 통과돼서 조금 나은 상태라고 봅니다만.

◎ 진행자 >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만,

◎ 최민희 > 그래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 진행자 > 그 전에 7개라도 어떻게 받겠다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 최민희 > 마지막에 누가 얘기하던데 법사위를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받을 가능성 없습니까?

◎ 최민희 > 없습니다.

◎ 진행자 > 중재안 내놓은 건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어떤 중재요.

◎ 진행자 > 법사위를 줘라 그러면 특검을 어느 정도 합의하겠다 이런.

◎ 최민희 > 특검이 합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한 충정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 진행자 > 개혁신당 제안입니다.

◎ 최민희 >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하나를 합의하면 법사위를 주는 게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 중재안 같은데 가능합니까?

◎ 최민희 > 채해병 특검을 합의한다는 게 야당 입장대로 야당들이 합의한 입장대로 합의를 한다는 건 곧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마도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조항을 고치자고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법사위에서 아마 모든 민주적 법안들을 다 무산시킬 겁니다.

◎ 진행자 > 절대 합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 최민희 > 민주당도 안 받고 대통령이 안 받으시니까 국힘도 안 받을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가서요. 지금 민주당 당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이재명 사당화다, 그 주장 계속 나오는 주장인데 당헌당규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당헌당규 중에 핵심 부분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 대권 후보는 1년 전에 당대표에서 사퇴한다. 그거 없애는 거 아니고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있는 거고 다만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당무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언론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지방선거 공천을 3개월 앞둔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그건 해당하지 않군요.

◎ 최민희 > 그리고 지금은 2개의 문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제를 주장하는 의원 기득권, 그리고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소위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만으로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의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이 다수파입니까? 소수파입니까? 그런 의견에 있어선.

◎ 최민희 > 저는 처음엔 소수파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온라인 입당법까지 통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파였는데 지금은 다수가 저와 입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쪽으로 가겠네요. 지금.

◎ 최민희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원 직접 민주주의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 최민희 > 핵심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뽑는 데 20%입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면 많이 달라집니까? 보시기에.

◎ 최민희 >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뽑아줘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당원들이 주요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요구는 너무나 정당해서 저는 50%쯤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 될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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