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다시 거부권' 예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법사위는 다수인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 늦어도 7월 초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만 채 상병 어머니에게 보내는 답장 형식의 글을 통해, "7월 19일 이전에 사건 조사가 종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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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정지영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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