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 채석 산업…“지자체장 투명 행정 의지 필요”
[KBS 광주] [앵커]
채석장 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채석장 운영으로 문제가 불거진 일부 사업장은 허가 과정이나 복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검찰 수사나 감사원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투명한 행정 의지와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광에 있는 한 토석채취장.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취임 전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토석채취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김 전 군수는 취임 후 자신의 소유였던 해당 산지를 친척에게 이전했고, 곧바로 채석 업체에 팔았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김 전 군수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석 허가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하지만 업체는 더이상 채석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채석은) 끝나가고 있거든요. 복구작업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고흥에서는 지난 2018년 토석 허가를 부실하게 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공무원 7명이 주의와 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토석 채취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토석채취장 옆에 토석 채취허가를 신청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잇따라 같은 사업자인지 살필 것을 요구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영암의 한 채석장은 자치단체에서 산지 복구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해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고, 낙석 발생, 배수로 유실 등의 문제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가 구성이 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을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채석 사업은 한 번 허가가 나면 연장을 통해 10년~2,30년까지 장기적인 운영을 하는만큼 인허가와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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