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꽃 한 송이 꺾은 죄” 치매 할머니…檢, 재판에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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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수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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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수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할머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이후 한달쯤 지난 뒤 A씨의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KTX(고속철도)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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